2025년 여름,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법령이 시행됩니다.
바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 보장”을 의무화하는 제도인데요.
무더위에 노출되는 현장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번 조치는, 이동식 에어컨 보급부터 폭염안전 수칙 점검까지 포괄적으로 강화되었어요.
📌 이번 글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 어떤 조건에서 ‘휴식 의무’가 적용되는지
-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란?
- 🏗️ 이동식 에어컨 지원 대상과 일정
- 👷 소규모 사업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 공식 발표 내용 요약본과 실무 대응 팁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 요약 박스
🔥 2025년 폭염 현장 근로자 보호 대책 요약
- 시행 시기: 2025년 7월 셋째 주 중 공포 및 시행
- 핵심 조치: 체감온도 33도 이상 →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 지원 내용: 소규모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 총 350억 원 예산 투입
- 안전 수칙: 물, 냉방, 보냉장구, 119신고 등 ‘폭염안전 5대 수칙’ 강화
- 점검: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곳 대상 불시점검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폭염 시 '법적 의무'로
2025년 7월 11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어요.
이 개정안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정은 다음 주 중으로 공포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특히,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급한 조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도 집중 홍보
고용노동부는 휴식 의무 외에도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어요.
- 💧 시원한 물 제공 – 탈수 예방을 위한 충분한 음용수 비치
- ❄️ 냉방장치 운영 – 이동식 에어컨, 대형 선풍기 등 활용
-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 작업 중 중간 휴식 시간 확보
- 🥶 보냉장구 지급 – 냉감 조끼, 쿨타올 등 개인 보호 장비 지급
- 🚨 119 신고 등 응급 대응 체계 – 온열질환 발생 시 신속 신고
✅ 소규모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무상 보급
열악한 작업 환경에 놓인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냉풍기 등 냉방장비가 무상 보급됩니다.
무려 35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투입되어, 2025년 7월 말까지 현장에 설치 완료될 예정이에요.
집행 과정에서 실태 조사도 함께 이뤄지며, 필요 시 장비 확대나 지원 내용도 보완될 계획입니다.
✅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곳' 불시 점검
고용노동부는 폭염 위험이 큰 건설현장, 제조업체 등 약 6만 곳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를 불시 점검하기로 했어요.
특히 작업 중 휴식시간 제공, 냉방장치 설치, 물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미준수 시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Q&A – 궁금한 점 요약
Q. 33도라는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기상청 기준 '체감온도'로 측정되며, 사업장은 매일 확인해 안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Q. 모든 사업장이 휴식 제공 의무 대상인가요?
A. 실외작업 또는 실내 고온작업이 포함된 현장이 해당됩니다.
Q. 위반하면 처벌받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위반 시, 사업주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 마무리 요약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제도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법적 의무’로 강화되었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제공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업주라면 현장에 즉시 적용해야 하며, 근로자라면 정당한 권리를 꼭 확인하세요.
폭염은 피할 수 없어도, 함께 준비하면 충분히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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